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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독자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9 17:01

수정 2016.05.19 17:01

한국회계기준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발목이 잡힌 병원, 학교 등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독자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요구가 큰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회계기준을 독자 제정할 경우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명확한 제정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마련 시급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독자적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제정 내용을 담은 금융위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철회권고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제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규개위는 지난 3월말 다른 부처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다만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검토하고 있는 독자 제정안의 경우 회계기준위원회가 법적 권한에 근거해 제정·공표한 기준이 아니기에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못한다. 회계기준원은 일단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발표하고 유지하면 향후 관련 부처에서 기준원의 기준을 참조해 소속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회계기준원이 지난 2003년 제정해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의 경우 강제기준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일부 비영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근거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준원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원칙과 체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회계기준과 관련한 기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한다"면서 "아울러 국제비영리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제정에 대한 최근 국제동향과도 맞는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세법 개정안 근거 기대
회계기준원은 특히 독자 제정한 회계기준이 연내 도입을 목표로 기재부가 추진중인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 개정안의 근거가 될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공익법인 회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토대가 돼야 할 회계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는 금융위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관련 입법화작업이 조속히 제정, 공표되면 상증세법에서 이를 채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금융위의 입법화작업이 지연되면서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의 세법상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제정 방향은 지난 2013년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근간으로 하되 일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재부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회계기준원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참고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재부나 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향후 진행 방향에 따라 회계기준원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독자 제정 일정 및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