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반성장위, MRO 상생협약 일부 규정 완화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9 18:10

수정 2016.05.19 19:45

3000억 영업제한은 유지.. 일부 문제조항 개선안 조율중
서브원 참여 유력하지만 IMK 참여가 성패 가를듯
이달 말로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서 매출 3000억원 기준의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00억원이라는 영업제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문제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 선택권과 영업권 제한에 반발해 협약 참여를 거부해온 서브원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MRO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마켓코리아(IMK)의 참여여부가 협약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MRO 상생협약'을 발표하기 위해 서브원, IMK 등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동반위와 서브원의 협상은 의견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서브원은 매출 3000억원 이상만 영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MRO 상생협약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매출기준의 일률적 영업제한은 중소.중견기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 더욱이 IMK나 KeP등 일부 MRO경쟁사들은 기존 MRO가이드라인은 물론 상생협약에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돼왔다.

이에 동반위와 서브원은 매출 3000억원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 문제조항에 대해 일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동반위는 IMK와 중소 MRO 유통업체들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적극 나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브원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동반위는 IMK를 MRO상생협약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숙제다. IMK의 경우 2011년 MRO가이드라인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연 60%대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했다.
사실상 서브원 등 대기업 소속 MRO기업이 철수한 시장에서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온 것. 반면 중소 MRO기업들은 대기업 철수 이후에도 성장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IMK의 MRO상생협약 참여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게 MRO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와 서브원은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IMK가 MRO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은 물론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