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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란?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3 11:32

수정 2016.05.23 11:32

조현병이란?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모 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환영, 긴장, 기이한 행동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다. 조울증과 함께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분류되며 2011년부터 '정신분열증' 대신 '조현병'이 의학상 정식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 유병률은 0.1~0.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17일 0시 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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