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창조경제연구회, 제26차 정기포럼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 개최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4 15:40

수정 2016.05.24 15:40

창조경제연구회, 제26차 정기포럼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 개최
창조경제연구회는 24일 KT광화문빌딩 1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6차 정기 포럼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로서 △실패를 죄악시 하는 문화 △연대보증제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 제도 △배임죄 △채무부종성 △통합도산법 △신용불량이력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관기 변호사는 통합도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사)창조경제연구회는 재도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재도전 기업인의 원칙적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은 본래 실패의 미학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패에 대한 지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실패 후 재도전 비율은 전체 기업인 중 7%에 불과하다.
75.5%가 한국은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할 정도로 재도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를 꿈꾸며 재도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은 실패와 도전이 두려워 재기를 주저하게 된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재기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했다.

pompo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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