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06:00

수정 2016.05.26 06:00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했다.

교지기준 면적 산정 기준은 현실화해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