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명시했다.
교지기준 면적 산정 기준은 현실화해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