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임금피크제 이렇게 도입하세요"... 고용부, 기업 도입 안내서 발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2:00

수정 2016.05.26 12:00

"올 하반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회사마다 여건이 달라 무턱대고 다른 회사를 따라할 수도 없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사 인사담당)
고용노동부는 정보 부족으로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단축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서는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파트 1~4에서는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로서의 임금피크제의 의미 등을 수록했다.

또 실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절차와 체크포인트,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사례와 정부지원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파트 5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 준비,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등을 위한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포함했다.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절차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부지원제도(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파트 6은 각종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태로 구성했다.


안내서는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해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인 이상 기업 1만여개소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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