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출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금융공기관 9개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5:37

수정 2016.05.30 15:37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금융공기관 9개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한동안 갈등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을 기존 부서장에서 책임자금인 3~4급으로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또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을 30%로 늘리고, 개인별 성과연봉 최대 차등폭도 2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위 산하 9개 공기업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했다.

수은은 예보를 제외한 나머지 7곳과 달리 직원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직원 동의서를 징구했으나, 강제 작성 논란이 일며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산은, 기은 등 대다수 기관이 노조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0% 이상이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반대했다.

예보의 경우 사측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과 단독 합의해 노사합의라는 형식을 거쳤다.
다른 기관은 대부분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산업은행에 이어 30일에는 기업은행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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