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안되려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8:05

수정 2016.06.01 21:58

9월부터 제재요건서 필요성 부분 빠져 법적다툼 원천 차단
법에 명시된 '제재사유' 반드시 확인해야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입찰·수의계약 모두 금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재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제척기간 제도와 제재처분 정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제척기간이란 위법행위가 있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내용을 숙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계약이나 향후 입찰에 참여할 공공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사유 법률 명시와 제재요건 완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공계약에 관해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되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제재처분이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법령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제재의 필요성'과 '제재사유'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런 '제재의 필요성'과 '제재사유'가 모두 충족돼야 적법한 제재처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상적 요건을 '제재의 필요성'으로,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 요건으로서 21개의 '제재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국가계약법은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체적 요건으로서의 제재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표적 제재사유인 계약불이행과 담합, 부당하도급,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추상적 요건인 '제재의 필요성'을 삭제했다.

가령 A기업이 종전에는 '제재사유'인 담합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간주돼 취소 소송을 벌이는 경우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다툴 수 없게 돼 제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은 '제재사유'는 인정되지만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그러나 대표적 제재사유인 계약불이행과 담합 등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제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처분요건이 아니게 돼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진 만큼 기업으로서는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척기간 제도 도입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개정 국가계약법의 특징이다. 담합과 뇌물제공은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문제가 돼왔던 법적 안정성과 제재의 불확실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다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 처분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조달청은 계약심의회를 설치, 제재처분의 여부 및 정도(제재기간)에 대해 심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입찰참가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낙찰,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모두 금지돼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처분사전 절차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대응은 향후 행정쟁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화우>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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