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예상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교사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시급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비지원을 늘려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에서도 같은날 최도자 의원 등 22명이 비슷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민주와의 차이는 상향률이 1%포인트 더 높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2.27%로 높이도록 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때문에 똑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보육에는 교육뿐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는 더민주 김태년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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