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은 봉인가요?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8:39

수정 2016.06.07 21:39

서울서 이동때 6만~7만원대 정액요금에 왕복 톨비 요구
기사들 "빈차로 나와 미터기 요금 받으면 손해" 반론도
#이모씨(34)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 집에서 급하게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다. 공항리무진이 편하고 빠르지만 이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 택시는 쉽게 잡았지만 기사가 인천공항까지는 미터기를 켜지 않고 톨비(통행료) 포함, 7만5000원을 요구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급했던 이씨는 일단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 인천공항까지 이동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택시가 인천공항을 가는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청구,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미터기를 끄고 운행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정액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정액요금을 내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하거나 왕복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는 부당요금징수에 해당한다.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택시는 서울을 지역별로 구분,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며 정액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등 비교적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은 5만5000원(통행료 포함)에서 6만원을 받고 있다. 강남이나 강동구 등은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받는다.

이씨는 "서울택시가 인천공항을 가면 돌아오면서 빈택시로 와야 해 정액요금을 청구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인천공항에서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검색해보면 미터기 요금과 톨게이트비용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액요금을 받지 않고 미터기에 나온 요금을 받는 택시기사 중에서는 승객에게 왕복 톨게이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빈 택시의 경우 톨게이트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부당요금에 해당한다.

택시 기사들은 적정요금을 받지 못하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것은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일반적으로 인천공항에 가면 돌아올 때도 쉽게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사실상 하루를 공치게 된다"며 "미터기를 끄는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택시 기사 사이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승객을 꺼리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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