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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모뉴엘과 잘만테크,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5 17:57

수정 2016.06.15 17:57

지난 2014년 가전제품 수출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일으킨 비상장 가전업체 모뉴엘과 옛 자회사 잘만테크가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모뉴엘과 잘만테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모뉴엘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가공의 매출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단기차입금 등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뉴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최대 5956억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3년 한 해에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9090억원 부풀리기도 했다. 모뉴엘의 외부감사인인 참회계법인이 이 같은 거래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 3월 중징계(담당회계사 직무정지 2년 등)조치했다.
비상장회사의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에 대한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회계사회에서 각각 진행한다.

자회사인 잘만테크의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잘만테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지난달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불법대출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모뉴엘은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잘만테크는 지난해 5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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