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兆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주체 놓고 민-관 공방전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5 17:59

수정 2016.06.15 22:22

官 "민간운영, 범죄 노출" 공무원 인사이동 등 정보 민간업체 자동갱신 못해대부분 개인정보 포함.. 유출 막으려면 공단 운영民 "시스템 공유로 해결" 현재도 복지항목·점수 등 공무원 60만명 위탁 처리정부 요청으로 만들었는데 이제와 토사구팽에 당혹
1조원 규모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기관과 민간업체의 공방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의 민간업체 공유 여부로, 시스템 연동을 받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달리 퇴직자.전출자 등 공무원 인사이동의 자동 갱신이 불가능한 민간업체는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 전반을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업체는 범죄에 취약한 부분은 시스템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기업에도 해당 시스템을 연동해 달라고 요구한다.

1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민간 복지전문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복지항목의 개발.운영, 복지점수 사용, 정산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110만명 중 60만명 규모의 사업은 이지웰페어, 이제너두, SK플래닛 등 민간업체가, 나머지는 공단이 운영한다.
민간업체는 시스템 연동 없이 해당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공무원 인사 등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과거 정부 요청 따랐는데 토사구팽?

분쟁은 지난해 행자부가 복지포인트 횡령사건을 계기로 일선 지자체에 복지시스템 운영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라고 권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민간업체는 행자부를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정보 공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인사기록시스템 일부를 민간업체에 공유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과거 정부 요청에 따라 사업에 참여, 기반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민간 시스템은 취약하다며 공단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자부 답변 이후 현재 지자체와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10만명 규모의 일부 지자체가 공단으로 위탁업무를 바꾸는 등 토사구팽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요구하는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이 아니다"라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간에 제공할 수 있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사변동 정보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면 정보유출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체는 행자부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 개개인에게 정보이용 동의를 얻은 뒤 시스템 연동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공무원 개인정보 공유 안돼"

그러나 행자부는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이 곧 공무원 개인정보라는 판단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간업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와대 탄원서에 대한 답변과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럴 경우 관련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은 모두 개인정보여서 시스템 연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역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자체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연동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도지사까지 결제과정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정보를 암호화해도 민간업체가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보인다"며 "지난해 공단시스템을 충분히 확장.개편했고 사업대상자가 공무원인 만큼 공단이 사업을 맡아야 효율적이고 보완도 철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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