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리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리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한국지사 대표를 역임했다.
리 전 대표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리 전 대표의 후임인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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