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무리 접어든 가습기 살균제 수사..정부과실 의혹은 '어물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9 16:04

수정 2016.06.19 16:0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명)
구분 1,2차 정부조사(2013.7~2015.4) 3차 정부조사(2015.12 마감) 4차 접수(16.5)
생존자 384 673 1344 2401
사망자 146 79 279 504
530 752 1623 2905
(환경보건시민센터)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책임은 수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세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한 환경부는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경부 등 정부부처 인허가과정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 생산, 인증에 정부는 면죄부?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공바이오텍(현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밝혔고 이후 2011년 판매 중단 때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00여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는 올해 시작됐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영국 레빗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청소당번’이 출시된 때로부터는 15년 만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제품의 생산과 인증, 사후 판매금지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느냐는 것이다.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세정 관련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세정제로 인증했고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통합인증(KC)마크까지 붙여줬다. 정부가 철저한 검증 없이 업체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환경부 역시 1996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시험 성적서도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2012년 PHMG를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나 이미 엄청난 양이 팔려나가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뒤였다.

■“국회 청문회 통해서라도..”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강찬호씨는 “그간 검찰이 국가 책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의혹이 있는 부분을 다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 책임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청문회를 통한 문제해결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옥시 등 이번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상 권한을 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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