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장마철, 자동차 침수 당했다면 "자기車손해담보 가입 확인하세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9 18:20

수정 2016.06.19 18:20

보험社 피해 보상 기준 확인
도어·선루프 개방 침수는 보상 받을 수 없어 주의
남부 지방에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침수피해 처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차량침수 피해로 보는 것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등이다.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손보사들은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손보업계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 6만2860대가 침수됐다.
침수에 따른 재산피해도 3259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장마철을 맞아 일부 손보사들은 차량 침수피해 등을 막는 비상대책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3000명으로 구성된 차량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중인 삼성화재가 대표적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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