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석유거래 활성화 모색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개최

김기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1 10:51

수정 2016.06.21 10:51

석유 트레이딩, 담보대출 등 검토 
울산시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울산시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및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야인 석유거래 금융시장 진출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오일허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석유거래 금융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성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단장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울산 북항 및 남항사업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서병기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석유거래 시장의 구조와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석유가격 변동 및 유통구조와 ‘무위험 차익거래’ 등 트레이딩 전략을 비롯한 석유시장 참여 전략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석유거래 담보대출 등 금융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싱가포르 등에서 활용되는 석유거래 금융상품과 석유제품이 정규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담보 인정비율 재설정, 담보권의 선의취득문제 해소방안 등을 발표했다.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구축할 인프라로 거론된 석유거래 담보대출은 그동안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석유가격의 유동성 등 리스크로 인해 은행권에서 꺼렸다. 또 원유 및 석유제품을 유형자산으로 볼 경우 적격담보가 되려면 제조사, 제조년월일 등 확인이 가능한 5가지 충족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석유 담보대출, 석유거래 관련 법·제도, 규제개선 등 ‘석유거래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석유거래 담보대출은 금융권의 향후 신규사업 영역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며 “국내은행들도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 오일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관련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는 오일허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오일허브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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