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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알뜰폰 'LTE 요금제' 의무화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1 18:09

수정 2016.06.21 18:09

새 사업자 뽑는 우정본부 LTE 이용자 확대 유도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도
우체국 알뜰폰 'LTE 요금제' 의무화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의 롱텀에볼루션(LTE) 확산을 위해 새로 선정할 위탁판매 사업자들에게 오는 10월부터 반드시 LTE 요금제를 하나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 3세대(3G) 통신망 위주였던 알뜰폰 시장을 LTE로 확장해 알뜰폰 시장의 서비스 품질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10%에 그치고 있는 알뜰폰 LTE를 확대하면,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LTE 가입자를 알뜰폰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월말 기존 알뜰폰 위탁판매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위탁판매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자 접수를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대 10개 업체를 위탁판매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번에도 대기업 계열 사업자는 위탁판매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탁판매 신청서를 접수할 때 판매예정 요금제를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음성 위주 요금제와 데이터 위주 요금제를 각 1개, 총 2개를 사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데이터 위주 요금제는 반드시 LTE 요금제로 해야 하며 기본제공량이 1GB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우체국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LTE 요금제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처럼 LTE 요금제 판매에 주력하는 이유는 알뜰폰 시장에서 3G 회선보다 LTE 회선 증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알뜰폰 가입회선 628만 회선 가운데 LTE 회선은 106만여 회선에 불과하다.
3G는 490만여 회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뜰폰 점유율이 10%를 넘어 15% 이상까지 증가하려면 LTE 알뜰폰 가입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탁판매업체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명시한 요금제를 반드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판매해야 한다"며 "LTE 요금제를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TE 알뜰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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