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생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09년 초 생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및 소비자들로부터 냉·온수기에 침전물이 생기는 ‘석출현상’이 발생한다는 클레임을 접수받고 B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B사가 생산한 생수를 2011년 10월까지 페트(PET) 용기와 18.9L 폴리카보네이트(PC)병 제품 형태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B사는 ‘독일산 정수처리장치를 공급받아 4월부터는 석출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는 이듬해 냉·온수기 부품 중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저장통 부분에 부식이 발생, 녹물이 생겼다는 클레임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냉·온수기 세척 및 교체, 생수 무상 제공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한 하이트진로는 “B사가 석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금을 이용한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것이 냉·온수기 저장통 부분을 부식시켜 녹물을 유발했다”며 후속조치로 발생한 9억원을 배상하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만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5월 1심은 B사가 생산한 생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트진로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B사가 제공한 PET 제품과 18.9L PC 제품 중 녹물은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18.9L PC제품에서만 발생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은 냉·온수기의 세척 및 소독과정에서의 부산물 발생 등 외부적 요인을 부식 및 녹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의 생수 염소이온 농도가 정수처리 이전의 원수에 비해 5~13배 증가했다’는 하이트진로 주장도 “감정인의 비교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원수가 9㎎/L인데 비해 정수처리를 거친 생수가 4.8㎎/L로 더 낮았다. 원고의 자체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염소이온 농도가 92㎎/L에 달했다고 해도 먹는 물의 염소이온 수질기준(250㎎/L)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덧붙여 “원고는 석회방지를 위해 도입한 수처리장치로 인해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해 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B사가 수처리장치를 도입한 것은 2009년 4월인 반면 녹 발생 현상이 급증한 시점은 2010년 5월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처리장치로 인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