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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 앞두고 국토부-감평협회 갈등 격화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2 16:20

수정 2016.06.22 16:20

오는 9월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지난 달 17일 세종시에서 제1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같은 달 25일 입법예고를 했다"며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협회와 한국감정원이 합의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원의 업무 범위는 매우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 감정원의 권한남용 및 업무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기관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반응도 단호했다. 국토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 협회에서 제기한 세 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협회가 제기한 세 가지 지적사항은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대상에서 경매‧공매평가 제외 △감정원의 담보평가서 평가의 부적절함 △감정평가 표본조사와 타당정 조사 분리 운영 등이다.

국토부 측은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규정돼 있다고 하지만 해당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회가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며 "최근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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