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 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대비 411.1%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전국의 키즈카페를 1100여개로 추산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고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적 고유 업종 분류 안돼..놀이기구 검사도 허술
대부분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돼 유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위생 점검만 받는다.
■안전요원 있어도 다친다?.. 입장 아동 제한 없어
3살 아들이 키즈카페에서 기차 모양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김모씨(33·여)는 “부모들이 지켜본다 해도 놀이방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한 경우가 드물어 아이들끼리 놀다 자주 다친다”고 전했다. 안전요원이 있다 해도 키즈카페 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어 사고에 속수무책이다.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유명 키즈카페에서는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A군(18)과 놀던 초등학교 1학년생 강모양(6)이 1m 높이 놀이기구에서 2차례 떨어져 팔 골절을 입기도 했다.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로 인한 부상 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전염병에 옮올 가능성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한다. 4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주부 장모씨(31)는 “아이가 체온이 높으면 어린이집에서 등원을 제한하는데 집에서 심심해하니 키즈카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다”며 “키즈카페도 어린이집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아픈 아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니 키즈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프다는 아이들이 더러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키즈카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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