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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국립공원 대피소 13곳 안전규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7 10:06

수정 2016.06.27 10:06

국립공원 직영 대피소 13곳 모두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공원 대피소 13곳이 안전규정에 명시된 대피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연천, 설악산 소청, 설악산 희운각, 설악산 양폭, 설악산 수렴동, 덕유산 삿갓골재 등 7곳은 지난해에 한 차례도 대피 훈련을 하지 않았다.

대피훈련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임대 대피소도 7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피소는 공단이 임대를 줬거나 무인대피소를 포함한 것이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탐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자체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차례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은 해마다 4000만명 이상이 즐기는 국민 휴양지이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탐방객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영·임대·개인 대피소를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