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교통범죄 급증.. 12%는 기소 못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7 17:34

수정 2016.06.27 22:57

음주운전·무면허 등 적발 급증.. 해마다 상승세<br />외교 인사 등은 불기소.. 해결할 현실적 대안 없어<br />
#. 지난해 미국 국방부 소속 군무원 H씨(37)는 지인들과 맥주 등을 마신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운전 중 단속에 걸릴 경우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H씨는 경찰 조사 때 '영어교사'라고 둘러댔다. 함께 있던 미국인 지인들도 H씨 신변을 우려해 H씨 거짓말에 동조했고 H씨는 귀가조치됐다. H씨는 "평소 마시던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2~3병 정도 마셨을 뿐인데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이 범죄인 것을 알지만 아찔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보험 미가입 등 다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교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물피교통사고미조치 등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범죄는 2009년 1594명에서 2010년 36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5256명, 2012년 4673명, 2013년 5769명, 2014년 6942명까지 치솟는 등 매년 증가세인 외국인과 비례해 올해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교통범죄 원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전 등이 주를 이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범죄 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무면허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는 범죄도 늘어

외국인 교통범죄자 가운데 외교관련 인사 등으로 분류, 한국수사당국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된 외국인도 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14년 외국인 교통범죄자 6942명 가운데 '외교관' 등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된 이들은 852명에 달해 전체 12.2%를 차지했다.
2013년 5769명 가운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된 514명(8.9%)보다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교관련 인사 차량이 음주단속 등에 걸려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등 도덕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교차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단속으로 교통범죄자를 걸러내는 것 외에는 외국인 교통범죄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 일반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건수도 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만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관련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