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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셀프채용 막아라"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8:19

수정 2016.06.29 18:19

여야 관련 금지법안 잇따라
새누리, 윤리규정 강화 등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국민의당, 관련법안 3개 발의
"국회의원 셀프채용 막아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번지면서 정치권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 관행에 철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친인척 채용을 당 차원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차단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친인척 채용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선 입건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윤리 규정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윤리 규정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규정을 만들거나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보좌진 채용은 물론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임에 있어서도 의원과 후보자의 친인척 기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채용과 선임을 금지해 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친인척 채용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당무감사를 실시해 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실에선 대폭의 '물갈이'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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