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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3일 귀국..롯데 "검찰수사에 협조"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1 16:14

수정 2016.07.01 16:14

일본에 체류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3일 오후 일본에서 귀국, 최근 그룹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귀국은 지난달 7일 북미 지역 출장에 나선 이후 3주 닷새만이다.

1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이번주 일요일인 오후에 귀국해,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열린 에탄크래커·에틸렌글리콜 합작사업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위해 일본에 건너간 뒤 현지에서 머물러왔다.

그 동안 재계 일각에선 검찰이 신 회장의 자택뿐만 아니라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와중에 신 회장의 귀국을 장기간 미물 것으로 예상해왔다.

게다가 누나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날 검찰에 소환돼 10억~20억원의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에 입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수사를 받으면서 신 회장의 귀국이 늦춰질 것으로 봤다.
검찰이 롯데그룹 신씨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수순을 밟고 있는 와중에 귀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룹 내 한 계열사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도 신 회장의 조기 귀국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신 회장의 귀국 의사를 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귀국과 함께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 회장의 자택과 계열사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다양한 계열사 밀어주기 등의 위법행위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재계 5위의 그룹 오너를 구속 시킬 정도의 탈법 행위인지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신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개인적인 부를 쌓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이 최초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할 당시에 거론됐던 수천억원대 롯데그룹 비자금은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금고에 있었던 30억원이 전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노무라증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금융쪽에 어느 정도 전문가 오너였다. 또한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대한 밀어주기식 사업 등을 대거 철폐해왔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이 그동안 계열사로부터 받아왔다는 수백원의 자금도 금융감독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배당금들이라고 롯데그룹은 주장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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