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병원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삭제하면 빅데이터 활용 가능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3 16:00

수정 2016.07.03 16:00

이달부터는 제약회사나 의료관련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고 몇 살의 환자가 어떤 병으로 얼마나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지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특정 병의 발병 원인이나 치료방식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관련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학력, 연령, 성별, 첫 직장, 이직경로, 연봉 등의 고객정보를 비식별조치 후 넘겨받아 '첫 직장부터 퇴직 후까지 커리어 관리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막혀 활용되지 못하고 서버에서 잠자고 있던 빅데이터 분석용 원천 자료들이 이달부터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던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창고를 열게 되면서 국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금융, 의료, 교통 등의 데이터를 민간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담고 있다.

■카드사 우수고객 구매정보, 홈쇼핑사 활용길 터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광범위한데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이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들은 아예 '개인정보'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정보는 빅데이터에 활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 주체들의 활용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던 것.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주소는 '서울' 등으로, 나이도 30대 혹은 20~30대로 바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병의 발병 원인 및 치유 원인 등을 분석,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홈쇼핑회사도 카드사로부터 구매금액 상위 10% 고객의 결제내역 중 전화번호와 카드 결제정보 등을 삭제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해 우수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분석해 맞춤형 판매전을 기획할 수 있다.

■"빅데이터 산업 새로운 전기 마련"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매년 50% 이상 성장해 2019년에 22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3년 164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623억원으로 2년새 60% 가까이 성장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면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C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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