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체불에 돌연폐업까지.. 하청업체 근로자의 '설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5 15:50

수정 2016.07.05 18:45

#대기업 S사 콜센터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김소연씨(가명)는 최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불과 수일 전만 해도 하청업체 A사 직원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S사와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A사가 폐업하면서다. 문을 닫은 A사는 직원들에게 지난달 월급을 주지 않았다. A사 직원의 70%는 S사의 새로운 하청업체 B사로 고용승계됐으나 나머지 30%는 월급도 받지 못한채 직장을 잃었다.

더구나 A사 직원들은 회사가 지난 3월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도 알게됐다. 김씨 같은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찾게 된 것이다.

하청업체 폐업과 이직, 또는 실직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기업 도산이나 폐업이 속출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으로 임금 떼이는 '하청 노동자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주춤하던 임금체불은 2013년 이후 상승세다. 2013년 26만7000명의 근로자가 체불을 경험했고 액수는 1조193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9만6000명, 1조2993억원으로 늘었다.

김씨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은데 이어 월급도 나오지 않고 회사는 폐업했다"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고 당장 한 푼이 급한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로 몰리게 됐다"고 털어놨다.

A사 직원들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 못 받은 임금 등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그러나 체당금을 청구해도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S사 관계자는 "A사는 콜센터 위탁업체의 하청업체로, 원청에서 수수료 등을 다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없다"며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B사에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A사 직원 70%를 고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D산업은 토목전문 H건설에 하도급을 줬다가 6억원대 임금체불 시비에 휘말렸다. D산업과 H건설이 갈등을 빚는 사이 공사현장 4곳에서 하청 인부 64명이 6억8000만원의 임금을 떼이는 상황이 발생, 고용노동부 및 검찰 조사로 가까스로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이어지는 불황, 올해는 더 늘 듯
최근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태풍에 휘말리면서 하청업체의 임금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4269명, 체불임금액은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신고 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45%, 체불임금액은 70.9% 각각 급증했다. 최근 거제·통영·고성지역은 체당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절차가 번거로운 편이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무분별한 하청계약이 확산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적 업무는 하청을 주지 말고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 관리하는 게 맞다. 필요하면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당금도 결국 세금인만큼 체불임금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조선업계처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계약시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보증금 형태로 받았다가 하청업체 폐업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로자수 27만9000명 28만5000명 26만7000명 29만3000명 29만6000명
금액 1조874억원 1조1772억원 1조1930억원 1조3195억원 1조2993억원
*자료 : 고용노동부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