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제도 정비 논의 견인차될까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4 16:26

수정 2016.07.04 16:26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 ‘자동주행(오토파일럿)’ 도중 일으킨 첫 교통사고는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각종 제도정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글과 테슬라, 바이두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면서다.

<자율주행의 5단계>
구분 정의 개요
Level 0 비자동 운전자가 모든 주행기능 제어, 교통상황 모니터링, 안전조작 책임
Level 1 기능별 자동화 차선이탈경보, 자동 긴급제동시스템 등 특정 제어 기능 개별 적용
Level 2 복합기능 자동화 1단계의 특정한 제어 기능들이 2개 이상 결합해 복합적으로 적용
Level 3 제한된 자율주행 특별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차량 스스로 운행 및 안전기능을 제어
Level 4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모든 주행 및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사람은 목적지만 입력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에 ‘알파고 학습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처럼, ‘테슬라發 자율주행사고’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 간 책임소재는 물론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율주행 경쟁 구도 고착..법제화 논의 급물살
4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이번 테슬라 운전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주행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제동을 걸려는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겠지만, 글로벌 업체 간 경쟁 구도가 고착됐기 때문에 큰 이변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즉 인명피해는 '비극적 손실(Tragic Loss)'이지만, 눈 앞에 다가온 '완전자율주행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례로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되는 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차선을 침범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관련 프로그래밍 작업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양병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연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신중론만으로 업계 발목을 잡기에는 경쟁속도나 너무 빨라진 상황”이라며 “오히려 자동차는 물론 모든 산업에 적용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계도 자율주행차 제도 논의 동참해야"
이와 관련 NHTSA도 이달 중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등 각종 소프트웨어(SW)를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 할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도 이와 같은 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테슬라 사고가 ‘먼 나라 이슈’가 아니라, 당장 우리도 고민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란 지적이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테슬라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유사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