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연구 발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현실에서 벗어난 금액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등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상한액 인상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법제전략분석실 부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허용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 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허용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정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0만원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