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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反기업법 쏟아낸 20대국회의 역주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8 16:53

수정 2016.07.08 16:53

하루 5.5건꼴 규제 입법
19대 병폐 되풀이하려나
20대 국회가 개원 한달여 만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등에 업고 경쟁적으로 반(反)기업법안 발의에 나섰다. 불황과 구조조정의 파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입법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개원 한달 동안 발의된 의원입법이 508건인데 이 중 32%인 165건이 일반규제와 경제규제 법안인 것으로 집계(한국경제연구원 분석)됐다. 하루 5.5건꼴로 규제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8일 현재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법안은 115건에 규제조항은 20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던 20대 국회가 초입부터 '역주행' 중인 셈이다.

야당의 기업 때리기는 전방위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의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야당은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고 대기업에 이를 적용토록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자는 법안, 대형 점포 입점을 더 까다롭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법안이 차고 넘친다. 기업 임직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나 해외 평가기관을 인용한 자동차광고를 금지한 자동차관리법 같은 것을 보면 국회가 이런 것까지 통제하려 하나 싶어 실소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19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몇몇 법안을 '재활용'해 발의한 것이 고작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도 초기에는 경제민주화 열풍으로 규제입법이 난무했고 기업의 반발을 샀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으려는 모양이다.

국회가 기업을 몰아친다 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활동을 부추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계는 국회의 무분별한 규제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규제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벌써 심각한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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