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더민주, 삼성家 겨냥 법안 '봇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3 22:02

수정 2016.07.13 22:02

하반기 증시 핫이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금지 법안등 지배구조 강화 방안 차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판매 강제 개정안 재발의
삼성전자 분할 속도낼 듯
더민주, 삼성家 겨냥 법안 '봇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삼성전자의 분할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올 하반기 증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대기업이 지배구조 강화 방안으로 사용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자사주의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배정시 법인세(22%) 부과 △자사주를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판매를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야당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되면서 삼성그룹 분할 이슈가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대대표가 다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은 3%가 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취득원가가 5만3000원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지난 12일 삼성전자의 종가인 146만4000원이 적용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이 법을 발의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자산이 2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9% 정도를 팔아야 하고 이 중 대다수가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7%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이어받을 매수처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자본시장법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 분할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165조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사주 직접 매입이 불가능하다. 삼성SDS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법안은 두 가지가 더 있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제한법과 일명 '자사주의 마술'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아예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해놓았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항공,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돈 한 푼 안들이고 지분율을 높였지만 이 두 법 중 하나만 통과해도 기존 같은 방식으론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도 재계를 골치 아프게 하는 법이다.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2.18%, 정몽구 재단은 현대글로비스 4.46%,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제과 8.69%, 롯데칠성음료 6.17%, 대홍기획 21% 등을 보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정치권의 지형이 변하면서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은 19대 국회보다 높아진 상태다.


하나금융투자 오 연구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통과 전에 삼성전자가 분할하거나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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