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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14년 만에 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5 06:00

수정 2016.07.15 06:00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원~3000원 인상되고 화물, 버스 등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는 1000원~4000원 인상된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지만 그 동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임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연간 재원 약 6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보급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업무 효율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