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옥외가격표시제, 식품 산지 표시, 택시 바가지 요금..
지자체별 1~2명 내외.. 담당자 다른 업무도 겸직
단속 범위 너무 넓어 일부 계도조치에 그쳐
미용실.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무등록숙박업소 및 금연구역 등 지자체 단속권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력 부족으로 권한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1~2명 내외.. 담당자 다른 업무도 겸직
단속 범위 너무 넓어 일부 계도조치에 그쳐
■단속범위는 늘어나는데…단속인원은 제자리
14일 서울시와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역 입구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구청들도 지역별 번화가를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흡연장소'로 애용되던 서울스퀘어와 지하철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되면서 단속업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청별 단속인원은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금연단속원이 감소한 구청도 있다. 단속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용실·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 등도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구청별 단속 담당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식품 가격 뻥튀기, 산지 속이기,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무등록숙박업소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법행위 단속 역시 지자체 권한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특히 많은 서울 명동 관할 중구청이 단속한 관광관련 불법행위는 올 들어 6월까지 0건이다. 구청마다 단속인원 1명 내외에 다른 업무까지 겸직, 단속 행정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경찰이 일부 단속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행정처분권이 없어 단속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원산지 속이기 등을 단속하는 관광경찰대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해도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비웃기까지 한다"고 털어놨다.
■일회성 단속도 여전
구청의 단속도 일회성이어서 문제로 지적됐다.
여름철 대표적 불법행위로 지적되는 개문냉방 영업은 서울에서 지난해 총 2만8572곳을 점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0건이었다. 통상 2인 1조로 점검에 나서지만 단속범위가 너무 넓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특정 상점만 단속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도조치가 전부"라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일선 구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 충원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흡연 단속만 해도 단속공무원 수가 많은 서초구의 단속실적이 단연 앞선다. 지난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 흡연 단속실적은 총 3만9421건으로 이 가운데 서초구가 절반에 가까운 1만4664건을 차지했다. 서울 시내 대다수 자치구의 흡연 단속인원은 2~4명에 불과하지만 서초구에서는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공원 음주 과태료 등 단속권한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면서 "자칫 본연의 업무마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업무 배정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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