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수출 소상공인 자금 지원.. 1000억원 특례보증 시행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7 17:03

수정 2016.07.17 17:03

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은 0.8%로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했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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