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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합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1 09:29

수정 2016.07.21 09:29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적용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9조가 위헌이라며 음식점 업주 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을 통해 2013년까지는 150㎡이상인 음식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임씨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별도의 흡연부스를 마련할 수 없는 소규모 음식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데도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업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지만 음식점 영업행위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권'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객관계나 입지, 영업상 비결, 신용 등을 말하는데 임씨가 음식점을 개업한 것은 2015년 6월로 침해될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 공간에 남아 있는 물질에 노출되 피해를 입는 이른바 3차 간접흡연을 막는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부스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흡연구역이 있는 대형음식점으로 손님이 몰린다고 보기 어렵고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출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비롯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기된 네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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