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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장독점 조사 나선 공정위, EU 등 전세계 행보에 따르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1 15:18

수정 2016.07.21 15:18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년 전 구글코리아의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는데 해외 흐름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이런 해외 동향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직원들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위원회도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타사 OS 사용을 제한하며 구글 제품을 미리 탑재한 대가로 불공정한 금융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한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글에 이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두 달여 간 EU 집행위의 조사 동향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은 2011년 네이버·다음이 제기해 공정위가 2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재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3년 전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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