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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환경부 'OIT 필터' 대응 아쉬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1 18:13

수정 2016.07.21 22:29

[현장클릭] 환경부 'OIT 필터' 대응 아쉬워

환경부의 입만 바라본 한달이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내 유해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렌(OIT)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부는 필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수조사 방침을 바꿔 진행한 것이다. 옥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환경부 발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난 20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 OIT가 방출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방출된 OIT가 미량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제품 회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으로 공기청정기용 필터 58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3종이 포함됐다.

다만 OIT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학계.전문가와 함께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혼선을 내고 있다. 먼저 정부가 공개한 'OIT함유 필터 명단'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일부 기업은 정부가 회수 조치를 권고한 제품중 일부는 단종됐거나 OIT가 없는 제품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코웨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3M주식회사가 보낸 "한국쓰리엠에서 공급한 국내용 필터에는 OI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또다른 기업은 오래전 단종된 제품에 사용했거나 본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기업과 한번이라도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OIT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 제품명 대신 필터명만 공개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은 필터명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고객도 혼란스럽고 업체들도 신뢰에 타격은 물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또한 내수용과 해외용 필터까지 포함시키다보니, 그 수만큼의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이처럼 혼선이 생기다보니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 문제보다 정부와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가전업체에 필터 교체를 권고한 만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OIT 인체 유해성 여부와 관련된 발표가 남은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발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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