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일호 부총리 "中, 전면 경제보복 없을 것.. 김영란법은 정말 걱정된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4 17:06

수정 2016.07.24 19:46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선 "정말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생.검역 조치, 기술장벽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선 걱정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인용,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사나 조사를 품앗이하는 장구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고, 사회가 서로 못 믿는 세상으로 갈지도 걱정"이라며 "(김영란법이 없는)현재도 거액의 돈을 받으면 법원에서 뇌물로 판단한다"고 김영란법에 대해 연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른바 '3-5-10 규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 원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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