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짱' 되려다 병원 신세.. 무조건 헬스장에 보상요구 못한다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4 17:09

수정 2016.07.24 22:01

덤벨 들다 치아 부러지고 러닝머신서 넘어져 골절
무조건 보상받기는 힘들어.. 분쟁 이어지며 소송 증가
소비자원 보상 기준 없어.. 사안별 보상액 권고 수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짱을 꿈꾸며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안전 사고 역시 연이어 발생, 헬스장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헬스장 안전사고는 2013년 160건, 2014년 200건, 2015년 155건으로 꾸준하다. 헬스장 안전사고는 △운동기구 보관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운동기구 작동 중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가 어른을 따라 헬스장을 방문했다가 다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지는 안전사고, 협의 안돼 소송도

그러나 헬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헬스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사고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많고 헬스장에서 잘 보상해주려 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다"며 "더구나 헬스장에서 발생한 부상 관련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병원비는 사안별로 비율을 나눠 보상액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는 보상비율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역시 소비자와 헬스장 측의 과실을 따져 보상비율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송모씨(40)가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당한 사고와 관련, 헬스장을 상대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헬스장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송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송씨는 벤치프레스(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반복해 들어올리는 운동) 도중 트레이너와 덤벨을 주고받다가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트레이너는 적어도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도 "송씨는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손을 놓아버린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헬스장 책임 못 물어

개인 트레이닝 도중이 아니라 혼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일 경우 헬스장 배상비율을 더 낮게 지우는 판결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헬스장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다친 장모씨(53.여)가 헬스장 업주 유모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절반 비율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씨는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얼굴.어깨.무릎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헬스장 운영자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할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 역시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채 올라간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노출이 많은 여름철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헬스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안전사고에 늘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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