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사건 일찍 파악 가능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4 17:22

수정 2016.07.24 17:22

환경부, 2015년 수사 직후 인증 차량 재검토 안해
미국발 폭스바겐 사태 즈음 선제적 대응 가능했을지도
검찰 조사 결과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 130여건을 조작해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이 법적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검찰, 환경부 등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1월 나온 판결이 주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폭스바겐 계열사 등 자동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당시 환경부의 검증이 치밀했다면 폭스바겐의 석연치 않은 인증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발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지기 전 독자적으로 사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사연구원 뇌물사건에도 방관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542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자동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차례 향응을 받은 혐의다.

A씨가 근무한 국립환경과학원은 폭스바겐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 인증을 받아낸 국가기관이다.

문제는 당시 A씨를 접대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 가운데 폭스바겐의 계열사인 포르쉐코리아와 아우디 인증대행 업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닛산 직원도 있었다. 포르쉐와 아우디는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한국 인증과정에서도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회사 제출 서류로 '인증'

국립환경과학원의 허술한 인증절차는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뒤 줄곧 도마에 올랐다. 차량 직접 검사 대신 자동차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인증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은 시험을 서면심사로 대신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수백개 차종을 일일이 테스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이 과정에서 외부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인증을 따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인증담당자가 자동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당 기간 인증받은 차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의구심이 남는다. 환경부가 2015년 초 경찰수사 직후 2009년부터 인증받은 차량 전반을 재검토해 문제를 파악했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은 2014년 처음 문제를 발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