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내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까지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안전장비와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승객을 싣고 다니는 버스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40~60일가지 제한하고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0일까지 늘였다.
연속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재정,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약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하는 운수업체가 있다면 그 동안 과징금 180만원만 내면 됐으나 이제부턴 1차 사업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등 강력히 처분키로 했다. 이런 업체는 교통안전 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학사고 예방·대응 차원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늑장 신고할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즉시신고 규정인 15분 내에 사고가 생긴 것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까지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토록 했으며 가동중지 해제 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현장과 관련해선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위험작업의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개선해 나간다.
공사기간·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 규모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현장 사고는 안전·보건조치 불이행과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에 주력키로 했다.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는 현행 붕괴·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에서 도급 사업장내 모든 작업장소로 △처벌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는 ‘질식·붕괴 위험 작업’이라는 문구 추구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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