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출시도 안됐는데.. "포켓몬 고 계정 팔아요"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7 17:17

수정 2016.07.27 22:27

중고나라에 게시물 등장, 희귀포켓몬 호가 20만원
"돈 받고 양도 안하는 등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국내 출시도 안됐는데.. "포켓몬 고 계정 팔아요"

'포켓몬 고(go)' 열풍이 불면서 국내 온라인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계정을 거래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도 온라인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를 중심으로 계정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계정 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중고나라에서는 기타 게임용품 게시판을 통해 국내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은 '포켓몬 고'의 계정을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가장 비싼 계정은 희귀 포켓몬이 있다는 점을 앞세워 호가가 20만원에 이른다.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포켓몬 고' 열풍에 편승, 계정이나 아이템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게임의 정식 서비스 이후 계정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등장했고 계정이 수십만원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서비스가 되지 않아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앞서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경우 구글 지메일 계정을 통해 포켓몬 고에 로그인을 하는데 이 지메일 계정을 사고 파는 것은 구글 정책 위반이다.

구글 정책에 따르면 구글 지메일 계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거나 판매.거래.재판매할 수 없다. 또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는 계정을 정지할 수도 있다. 포켓몬 욕심에 돈을 내고 계정을 구입했다가 계정 차단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포켓몬 고' 계정 거래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거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거래 이후 판매자가 판매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돈을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는 등 사기가 벌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범죄가 된 사례가 없어 예방이나 예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