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10월까지 의료 의약 분야 불법 행위 단속 추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1 09:09

수정 2016.08.01 09:09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 개설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등이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관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꾸려 생활 주변의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맡긴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각 관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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