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따릉이' 타는 사람 느는데 안전관리는 불합격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2 17:30

수정 2016.08.02 17:30

<서울시 공공자전거>
10개월만에 회원 10만명
市 "대여소 450개로 확대"
비 그대로 맞아 녹슬거나 타이어 바람 빠진 경우도
무선공유기 켜놓기 위해 근처 가판대 전기 끌어 써 감전사고 등 위험도 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바퀴의 바람이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빠져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바퀴의 바람이 손으로 눌러도 들어갈 정도로 빠져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시민의 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따릉이 관리 실태가 미흡해 오히려 시민의 이동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따릉이 운영 10개월 만에 회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에 고무된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대여소를 450개소로, 자전거를 56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녹슬고, 바람 빠진 자전거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는 지붕이 없다. 우천 시 자전거는 밤새 비를 맞으며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전거 군데군데에는 녹슨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주행 중 '삐그덕' 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리는 자전거도 있다. 간혹 관리 소홀로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같은 자전거의 차체 결함은 주행 중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일 자전거업계 관계자 A씨는 이런 따릉이 관리 상태를 믿을 수 없어 사업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릉이가 잔고장을 낼수록 자전거를 납품한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품질 나쁜 회사로 인식돼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시민을 위해 보험을 들어 놓기도 했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나 이용 안내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다고 밝힌 직장인 이모씨(29)는 "따릉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뒤 콜센터와 통화하는 내내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고장 난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만 재차 되물었을 뿐 다친 시민에 대한 보상처리는 외면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13개 팀으로 구성된 관리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담당 지역을 돌며 자전거 분배 및 결함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둣방 전기 끌어다 쓰며 '월 2만원'

따릉이 대여소가 확대 설치되면서 '전기 사용'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따릉이 대여소는 서로 자전거 대여 상태를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전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전력을 끌어올 곳이 마땅치 않아 거리 위 구둣방이나 가판대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400여 곳의 대여소 중 40곳은 가판대의 전기를 끌어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전기 이용료로 매달 약 2만원 수준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구둣방 주인은 "원래 영업이 끝나면 혹시 몰라 전기 차단장치를 내리고 퇴근하는데, 따릉이에 전기를 내주면 24시간 틀어놔야 한다"며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월 2만원에 안전을 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가판대 전기를 끌어 쓰는 경우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에 정확히 입각해 설치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에 노출돼 있는 경우 누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새로 전기설비를 설치하기엔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전기를 끌어쓰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충전하는 정도의 아주 적은 전력만 사용하면 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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