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네이버, 카페 내 거래 '안전거래'로 적용..개인간 거래 보호 강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3 14:36

수정 2016.08.03 14:36

네이버, 카페 내 거래 '안전거래'로 적용..개인간 거래 보호 강화

네이버 카페에서의 상품등록게시판 거래 기본 방식이 '직접거래'에서 '안전거래'로 변경된다. 아울러 이미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표시인 '워터마크'도 제공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되는 개인 간 거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거래방식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품등록게시판에선 네이버 카페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회원이 물품의 가격, 상품명을 등록하면 구매를 원하는 회원이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상품 결제에서 배송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는 '안전거래'를 지원해준다. 약 1000만개에 달하는 네이버 카페의 10% 이상이 상품등록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중순 PC버전에 '안전거래'를 우선 적용한 결과, 일주일 만에 안전거래 활용 비율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바일에선 안드로이드 버전에 적용됐고 iOS에는 이달 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불분명한 이미지 도용을 막기 위해 상품거래게시판에 등록되는 이미지에는 카페명, 판매자 ID가 포함된 '워터마크'를 기본 적용한다. 대부분의 사기 거래자들이 자신의 게시글에 덧글을 금지한다는 점에 착안, 게시글 단위로 덧글 입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카페 운영자에게 부여했다.


네이버 카페 김웅섭 리더는 "이번 개편은 개인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카페 운영진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카페 운영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카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들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