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환자 치료비 전액 건보적용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 결핵 전염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간호사의 결핵 확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환자들의 결핵 감염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부터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삼성서울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병동을 이용했던 환자 86명 및 같이 근무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결핵은 다른 호흡기에 비해 전염성이 높고 우리나라 발병환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기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 1위 이므로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결핵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의 30% 이상이 결핵보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나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핵에 걸리면 잦은 기침, 가래 등으로 시작해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 호흡기 질환 증상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감기몸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심해지면 피를 토하거나 가슴통증,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때 결핵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결핵은 흉부 엑스선(X-Ray) 검사와 객담 도말검사, 객담 배양검사 등 결핵균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심재정 교수는 "보통 결핵환자를 접촉한 30%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 중 10%정도가 발병한다"며 "폐결핵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전파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후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BCG 예방접종을 받아 소아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예방적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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