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1~23일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근본 원인과 물질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은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 △신고내용이 '가스냄새'로 일관 △신고가 없었던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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