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방산비리' 검찰, 무기 폐기사업자에 뇌물 받고 편의 봐준 군 중령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4 22:52

수정 2016.08.04 22:52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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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관련 납품비리가 터졌다. 이번엔 무기 폐기처리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4일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처리 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육군 모 부대 대장 서모 중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방산업체 H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은 서 중령도 군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다연장로켓포 폐기처리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서 중령에게 2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30mm 다연장로켓포는 북한의 122mm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배치된 군 주력무기다. 김씨는 22년 수명연한이 다한 다연장로켓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아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 외국기업에 파는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중령 외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