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가 뇌전증과 무관하게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가 포착됐다.
4일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사고 이후 '(사고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김씨가 평소 앓고 있던 뇌전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이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1차 추돌사고부터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차량 진행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김씨의 진술,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차 추돌사고 때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2차 사고도 이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어 김씨가 앓고 있는 뇌전증이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지 대해서도 신경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분석 의뢰 등을 통해 계속 심도있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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