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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협조한다고 보복하면 '하도급법 위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5 10:08

수정 2016.08.05 10:08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유형을 추가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 성립으로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경우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로부터 불합리한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으로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1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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