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광고제한법 발의, 막상 온라인상 규제 빠져
일각 "자율규제가 최선"
대부업 광고 막으면 중개업자만 실속 챙겨
대부업 광고, 강제적 규제냐 자율 규제냐
일각 "자율규제가 최선"
대부업 광고 막으면 중개업자만 실속 챙겨
최근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TV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달리 인터넷 광고는 그대로여서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억제할 경우 대부 중개업자 배를 불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도한 가계부채, 온라인 광고는 무방비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29명은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로 지정돼 대부업 TV광고 상영이 규제된다. 해당법 시행 1년 만에 TV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과도한 가계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TV광고 규제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 광고는 아직 특별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온라인상 대부업 광고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 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 사용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등이 게시돼도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유해 인터넷신문 광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내놓았으나 일부만 따르고 있다. 지난달 위원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자율규약 기준을 따르지 않는 대부업 광고가 있었다. 회원사가 아닌 매체를 포함하면 위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체 대출은 특히 고금리인데다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한 대부업 광고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시간대에 TV광고 상영이 금지되면서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대출이 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부 중개업자들이 중개한 금액은 총 3조38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조3444억원)보다 29.6%나 늘었다.
■"규제 강화되면 중개업자 배만 불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영업이 확대되면 △신용정보 오남용 △중개상품 허위과장광고 △과다 대출 중개로 신용등급 하락 문제 △더 많은 대출 유도 문제 등 서민고객의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TV광고 규제로 광고는 줄어들겠지만 대부 중개업체 이용률은 급증한다"면서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거래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엿다.
따라서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는 협회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회에 접수된 대부중개업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47건에서 올해 상반기 62건으로 32% 증가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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